국민연금 실버론 받기위한 조건



안녕하세요 나콩마미입니다^^

오늘은 60세이상의 어르신들을 위한, 급한 자금이 필요하지만 어디하나 필릴곳

이 없어서 힘드셨던 분들에게 도움되셨음 하는 마음에 정보를 공유합니다~


바로 국민연금공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인 국민연금 실버론 입니다~

국민연금 실버론은 대부분의 대출업체들이 60세 이상의 노인분들은 대출 대상

으로 하고있지 않기 때문에 급한 자금이 필요하지만 대출받기는 힘듭니다~

이제부터 국민연금 실버론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~



먼저 국민연금 실버론 대상자로는 국내에 거주하는 만 60세이상 국민연금 수급

자로 노령연금, 분할연금, 유족 및 장애연금(1~3급) 수급자가 해당합니다~


그리고 실버론 제외대상으로는 연금급여 지급이 중지, 정지 또는 충당 중인자/

국민연금기금에서 지급받은 대부금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자/ 외국인, 재외동포

및 국외거주자/ 피성년후견인, 피한정후견인/ 개인회생 또는 파산신청일로부터

면책결정 확정전인 자/ 장애4급수급자, 연금급여 해외송금 및 기초생활수급자

가 해당합니다~





또 실버론을 급여가 필요할때 받을 수 있는것이 아니라 어느곳에 쓰이느냐에

따라서 받을 수 있습니다~

바로 의료비(배우자 포함)/ 배우자 장례비/ 전.월세자금/ 재해복구비인 생계

자금에만 해당이 됩니다~


실버론의 한도는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에서 실제 소요금액만큼 지원받

을 수 있습니다(최대 750만원)



실버론 금리는 연 1.66%(분기별 변동금리)대로 이용이 가능하고 기간은 최대 

5년간 원금균등분할 상환(거치 1년,2년 선택가능, 최장7년)이 가능합니다~


그리고 대출용도에 따라서 준비서류에는 먼저 의료비에는 진료비계산서, 약제

비 포함 영수증(발급일로 6개월), 배우자 장례비에는 사망진단서, 사망사실 증

명서(사망일로 3개월), 전.월세자금에는 주택 전.월세 계약서(등기부등본,확정

일자,주소전입)는 전입일 전 후 3개월, 재해복구비에는 피해사실확인서, 화재

증명원(재해 발생 및 재난지역 선포로부터 6개월 이내)이 필요합니다~ 


참고하셔서 어려운 사정에 도움되셨길 바랍니다~^^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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